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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수국적자 국적 취득 및 이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아버지: 2010년 국적을 변경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상태
2. 어머니: 2021년 8월 이전 국적취득 예정, 상실은 빨라야 2021년 12월이후로 예상
3. 학생: 2021년 8월 10학년 진학예정, 태생적 복수국적자
어머니와 학생이 10학년이전 외국국적을 취득하는것은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엄마나 학생이나 국적이탈은 아무리 빨라도 12월이후나 될것같은데
향후 외국인전형으로 입시를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항상 좋은정보 제공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순수 외국인전형 자격요건은 고교 10학년 이전에 부모, 학생이 모두 외국국적을 취득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며 국적이탈/상실 시점은 지원자격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학생의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한국대학에 지원하기 전까지 부모 학생모두 한국국적을 포기했다는 증명(가족관계증명서상 국적이탈/상실 표시)이 반드시 되어있어야 함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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