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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조건
학부모안녕하세요~~ 국제학교 12학년 재학중이고 2021년 6월15일 졸업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곳 나라사정으로(쿠데타) 외교부의 철수권고로 5월쯤 한국에 돌아갈예정입니다.(한국에서 졸업까지 온라인수업할 예정)
아이: 2018.2.20~2021.5 14(한국에서 2021.6.15일(졸업)까지 온라인 수업 예정)
신랑: 2018.1.28~2021.12월 발령예정
이럴경우 특례에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6월 14일까지 이곳에서 온라인수업후 졸업까지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알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학생이 작년 여름방학에 한국방문만 하지 않았다면 학생와 어머니가 5월에 조기귀국을 하더라도 3년 특례 지원자격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작년에 2개월이상 한국방문을 했을 경우라도 조기귀국에 대한 사유서를 통해 특례 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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