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3월 13일 주재원 발령을 받아 현재까지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류 접수를 진행해야하는데, 작년에 가족 장례식 참여로 2달정도 한국에 체류한적이 있습니다.
3년 특례입학요건에 부모 체류일수가 제한이 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1년 365일중 243일이상 현지에 체류을 해야하는데 장례식기간(60일)에만 국내에 체류하셨다면 별다른 사유서 없이도 3년 특례 자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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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경우 1년 365일중 243일이상 현지에 체류을 해야하는데 장례식기간(60일)에만 국내에 체류하셨다면 별다른 사유서 없이도 3년 특례 자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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