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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체류기간 질문
너동이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2학년이 된 학생인데요,
중3을 졸업하고 13학년제 학교를 10학년 반학기부터(미국계로 9학년반학기) 11학년까지다니다가(미국 10학년)
미국계 학교로 전학가서 11,12학년을 다니고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제가 사는지역의 코로나로 안좋아져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있는데요,급히 병원에 갈 일이 생겨서 온라인 수업을 할 동안(언제끝날지는 모름)
이때 한국에 잠시 들어가도 특례가 되나요? 방학 이외에도 한국을 갈 수 있는지, 체류기간만 채운다면 (274)일 가능한건가요?
274일이 365일이 아니라 학교한학년으로 측정해서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학년 미국 체류기간이 총 273일이 넘는다면 한국을 잠깐 방문한다고 해도 3년 특례 지원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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