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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체류기간 산정기준 문의
imom7942
안녕하세요.
2019년 2월 13일에 중국에 입국하여 현재 12학년이며, 3년특례를 준비중입니다.
해당학교가 9월 시작 학제이기 때문에 당시는 9학년 2학기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2학기 시작에 온 거니까.
특례를 위한 체류기간 기준은 1년의 3/4은
2019.3.1~2020.2.28 (1년) / 9-2학기~10-2학기
2020.3.1~2021.2.28 (1년) / 10-2학기~11-2학기
2021.3.1~2022.2.28 (1년) / 11-2학기~12-2학기
2022.3.1~2022.6.20(예정) / 12-2학기~졸업
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내용 속에 학생이 어느학교(미국/영국제학교/한국국제학교)에 재학중이며 학기시작일이 언제인지 명확히 언급을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추측컨데 9월 시작학제 학교라면 미국계 국제학교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2월13일은 아마도 학기시작일이 아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학생은 학기 중간에 편입학 한것으로 추청이 됩니다. 이 판단이 맞다면 아래 재학기간을 충족해야 3년 특례 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2019년 2월 13일~ 2020년 2월12일
2020년 2월 13일~ 2021년 2월12일
2021년 2월 13일~ 2022년 2월12일
학기시작일 부터 공부를 시작했느냐 아니냐가 3년 특례 전형 재학기간 판단에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연결해드리는 원장님의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현지학교 개시일은 9월 1일이나 학생이 사정상 한달 후인 10월 10일경에 10학년 1학기로 입학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2학년 졸업 시까지 모두 재학을 한다고 해도 3년 특례 지원자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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