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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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외국민 3년특례 지원시 학기 인정기준 문의드립니다. 먼저 국내외 초중고 재학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국내초등학교 : 1학년~6년


나. 해외중학교 : 7학년~9학년 

다. 해외고등학교 : 10학년

라. 해외고등학교 : 11학년 1학기(9월~12월) 및 2학기(1월~2월 중순 국내복귀)

*해외 중고등학교는 3학기제이며 1학기:9월~12월(4개월), 2학기:1월~3월(3개월), 3학기:4월~6월(3개월)


마. 국내고 3학년 1학기 3월 편입학 및 졸업 계획 중


질문내용 : 

위 라.항의 11학년 1학기 수료 및 2학기 중 2월 중순 국내 복귀 및 마.항의 국내고 3학년 1학기 3월 편입학하는 경우 

재외국민 3년특례 지원 요건인 11년 6개월(23학기)의 기준 만족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981
등록일 :
2022.12.23
03:42:1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3364

관리자

2022.12.26
13:49:0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계획하신대로 학교이동을 하는 경우라면 정확하게 11년 6개월(23학기) 이수가 되어서 학생의 해외재학기간중 아버님의 재직사실및 어머니 동반거주기록만 확인된다면 3년특례 지원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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