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중1~고1(2020.8~2024.6,4년)까지 해외에서 학교에 다녔고, 부모도 중1~고1까지 함께 해외에 거주했는데, 아빠만 발령이 나서 학년 끝나기 4개월 전에 귀국(24.2월말귀국, 3년 6개월 근무) 했습니다. 3특 조건에 고교과정 1개 학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생만 해당되는건지 부모도 이 기간에 반드시 해외에 거주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조건에서 보시듯이 아버님은 학생의 고교과정(Grade 10) 1년간 총 243일이상 해외에 근무를 하셨어야 하는데 위에 알려주신 내용으로는 기간을 충족하시 못하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3년특례 지원자격 2)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조건에서 보시듯이 아버님은 학생의 고교과정(Grade 10) 1년간 총 243일이상 해외에 근무를 하셨어야 하는데 위에 알려주신 내용으로는 기간을 충족하시 못하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3년특례 지원자격 2)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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