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온라인상담) |
|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
3년 특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엔그린안녕하세요.
해외 학제 이동 및 학년 조정 이력이 있는 학생의 특례 자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학생은 12월생이며, 초기 미국계 국제학교 재학 당시 한 학년 늦게 시작하였고, 이후 영국계 국제학교 진학 시 원래 연령 학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재학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 미국계 국제학교:
Grade 1-1, 1-2, 2-1 재학 - 한국 초등학교:
3-1, 3-2, 4-1, 4-2, 5-1, 5-2 재학
(미국계 기준 2-2 결손) 해외 영국계 국제학교(13학년제, 3학기제):
7-2, 7-3,
8-1, 8-2, 8-3,
9-1, 9-2, 9-3,
10-1, 10-2, 10-3,
11-1, 11-2, 11-3,
12-1 재학 - 걱정되는 것은 영국계라 3텀제인데 1텀만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도 학기인정되나요. transcript는 발급 안되고 reportcard만 발급된다고 합니다.※ 영국계 진학 시 원래 연령 학년으로 조정됨
※ 한국 5-2 종료 후 바로 영국계 7-2를 1~3월 재학하여 일부 학기 중복 존재(1월과 2월-총 2개)※ 6-1 결손학기 존재
- 이후 한국 고등학교:
고2-1, 2-2, 3-1, 3-2재학 예정
위 경우,
- 고교과정 및 전체 학제 인정이 가능한지
- 24학기 기준 중 결손학기 제외 후 인정 가능 학기 수가 22학기로 인정될 수 있는지
- 3년 특례 지원 자격 충족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의 경우 2)번 조건은 충족되었다는 전제로 1)번 조건 충족여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학생은 미국학교 Grade 2-1 이수후 한국초등학교 Grade 3-1로 전학했으므로 Grade 2-2 1개학기가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국내학교 Grade 5-2 재학후 영국학교 Year 7 Term 2, 3(Grade 6-2)로 전학을 했으므로 Grade 6-1도 다시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국제학교에서 Year 12-1 term(Grade 11-1)을 12월말까지 이수후 곧바로 다시 국내고등학교 1학년 2학기말로 입학하여 연속재학을 한 후 다음해 3월부터 2학년 1학기(Grade 11-1)를 중복수학하게 되면 누락학기중 1개학기를 상쇄시키면서 초중고 총 23학기 이수조건을 충족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3년특례 지원자격 중 1)번 조건도 충족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