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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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친절하게 상담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본인은 4년간 해외에 파견('27.1~'31.1)

- 배우자와 자녀는 '27.7월에 출국하여 3~3.5년 체류('27.7~'30.12월)

- 자녀는 현지 국제학교를 3년간 다니게 되어 

  7학년 1학기, 8학년 전체, 9학년 전체, 10학년 1학기까지 수료 가능한 여건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1) 10학년 1학기만 수료하는 상황인데, 3년 특례 적용요건이 되는지요? 

    또는 10~12학년 중 한개 학년을 전체 수료해야 하는지요?

    국가간 학제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1학기 누락은 인정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적용이 될런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배우자(엄마)가 출국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인 '30년 중순에 조기 복귀하여

    본인(아빠)과 딸은 현지에 체류하고, 엄마는 한국에 있다면 이 경우에 특례적용이 곤란한지요?


이상입니다.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
166
등록일 :
2026.06.03
22:19:5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5053

관리자

2026.06.12
15:01:3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에 문의하신 내용 모두 2)번 조건에 위배(1. 10학년 2학기가 끝날때까지 부모님이 주재해야함 2. 부모와 학생 모두가 10학년 마칠때까지 함께 거주해야함)되기 때문에 학생은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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