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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을 중국 국제학교에서 (부모 동반 체류)

한국에 돌아와서 중2,중3,고1를 끝까지지지마치고고미국으로 아버지 주재원 발령

2024년1월 미국 국제학교10학년2학기 

입학 (부만 체류)

2025년 11월 (부모이혼 부 친권 부주재원)11학년,12학년 이수하면

11,12학년 마친다면 3년 특례 부모 체류조건에 아버지만 체류해도 자격해당되어 3특 지원할 수 있나요?

조회 수 :
193
등록일 :
2026.07.05
19:42:1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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