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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원서 접수일시까지 3년 체류(1095일)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빠 2023년 09월01일 해외발령후 4년 체류중

아들 2023년 09월01일 10학년 입학후 

        2026년 06월10일 12학년 졸업후 계속 체류중

대학에서 원서접수시에 1095일이 체류기간이 모자라요

가능한건가요?


조회 수 :
110
등록일 :
2026.07.29
19:26:1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5937

관리자

2026.08.04
11:14:3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2)번 조건에서 1095일은 아버님의 해외 근무 최소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학생은 그 기간 중 학교에 정상적으로 재학을 해서(예: 2023년 9월 1일 입학~2024년 6월 10일 학년마칠 경우 1년으로 인정) 1년에 273일이상 해외에 거주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2)번 조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하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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