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부터 살았는데, 부모님중 (가족 다 같이 3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아버지는 미국 국적 (한국 국적 포기) 어머니는 한국 국적,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약 2년뒤, 미국에서 시민권을 딸 예정인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받게 돼면, 3년 특례 자격이 사라지나요? 만약 3년 특례가 안됀다면, 현재 상황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교로 갈수있는 전형들이 있나요?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1), 2)번 조건만 모두 충독한다면 학생의 국적과는 관계없이(이 경우 학생은 미국국적 부모는 한국국적인 상태로 지원하면 됨)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1), 2)번 조건만 모두 충독한다면 학생의 국적과는 관계없이(이 경우 학생은 미국국적 부모는 한국국적인 상태로 지원하면 됨)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