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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시작일 이후 이혼이 확정 예정


-10학년 1학기 학기 시작일 8월12일


-부모의 이혼 확정일 9월 10일 판결 예정


-친권은 모 에게 있고 현재 함께 거주중(현지채용 근무중이며 5년전터 외국거주)

-부는 오래전부터 별거중(한국체류)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며 아이가 학기 시작 후 판결이 나는 상황이라 이런 경우에도 3특이 인정될까요?

 3특 시작전 에 이혼이 되지 않고 시작 후 판결이 나는 상황이라  부모의 체류일수 와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86
등록일 :
2026.08.03
16:28:2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6015

관리자

2026.08.06
11:51:2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어머니의 해외 주재기간은 1095일이 훨씬 넘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 학생은 10학년 학기시작일부터 12학년 졸업때 까지 해외학교에 재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혼이 확정된 날(9월10) 학생의 양육권이 어머니에게 있다는 판결문을 받게 된다면(가족관계증명서상에는 상당기간 후 기록될 가능성이 높음) 9월12일 부터 한부모로 리셋이 되어 특례자격 기간 산정이 다시 시작되는데 10학년 학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이 273일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때문에 학생 재학조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이후 모 근무나 학생의 재학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3년 특례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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