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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중국 주재원으로 4년 파견 예정 입니다. (파견 기간 27년 1월~30년 12월)

자녀는 26년 현재 국내 중학교 1학년 재학 중이며 27년 8월 해외 이주 예정 입니다.

아버지가 단독 부임 한다고 가정 했을때

1) 저는 27년 8월 중국 국제 학교 입학시 몇학년으로 진학을 하게 될까요?

2) 아버지 파견 기간이 4년으로 고1 과정을 모두 마치고 복귀가 되는데, 3특이 가능 한가요?

  참고로, 어머니는 국내 거주 예정 입니다. 부모 동반 해외 거주가 아닐 시 특례가 불가능 한 것인지, 특례가 가능한 대학이 적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79
등록일 :
2026.08.03
22:41:5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6021

관리자

2026.08.06
11:54:4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질문하신 학생의 경우는 다른 조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어머니가 함께 해외에 거주하지 않으시기때문에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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