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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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두번째 주재라 3특을 위해 g11 시작일 바로전에 다같이 아빠와 출국하여 g12까지 하고 졸업하고 올꺼라서 750일 아빠가 재직하면 되는 경우입니다. 전 주재국에서의 재직기간은 전혀 문제 없는데 이번에는 졸업하고 원서쓰는 시점에 750일이 되지 않는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원서쓰는 시점에 750일이 안될뿐이지 아빠는 주재국에서 계속 1년이상 더 일할것입니다.


염려되는것은 g12 졸업후 한국에서 원서 쓰는 시점은 아빠 재직기간이 아직 750일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국제학교 고등학교 졸업은 빠르면 6월초나 말에 하고 원서는 7월초에 쓰기 때문입니다. 졸업을 다음 학기 시작일보다 더 일찍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재직기간이 걸려서 3특이 안되는건가요?

아빠의 재직기간 계산은 원서쓰는 날짜 기준인가요

졸업하는 날짜 기준인가요 아니면 입학하기 전 기준일까요? 너무 중요한 부분을 뒤늦게 알았습니다ㅜ


조회 수 :
244
등록일 :
2026.08.18
10:53:1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6217

관리자

2026.08.28
10:30:0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의 졸업시점에 부모재직까지 포함한 3년특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한 학교는 극히 소수(예: 덕성여대, 경기대등)이며 나머지 대학들을 아버님의 재직예정증명서 제출로 지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때문에 3특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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