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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 자격
학부모g10학년으로 들어와서 11,12학년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빠와 애는 24.8.5일 입국하고 10학년은 24.8.7일에 시작하였습니다.(엄마는 8월 20일경에 들어왔습니다.)
현지 회사 재직증명서에는 아빠근무일이 24.7.11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주재원이라 한국 본사 재직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서류에는 근무시작일이 24.8.11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빠의 재직기간이 앞에 4일을 포함하지 못하므로 3특이 안되는거지요?
이제 정확하게 아이가 수시인지, 특례인지 확실하게 해야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아빠 재직기간 24.8.11~(4년)
아이 10학년 시작 24.8.7 ~ (3년)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2번조건에 보시면 학생은 학기시작일부터 학교에 재학했으며 아버님의 주재일은 1095일이 훨씬 넘고 학생의 10학년 재학기간에도 년 243일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번 조건충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1)번 조건만 충족된다면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