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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례조건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G5(2020)부터 G8(2024)까지는 아이와 부모 모두 같이 해외에 있고 아빠가 현채여서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세금납부 증명도 가능합니다.
G9학년 시작 할때 아이 아빠가 기존 회사를 퇴사하고 G10학년 2학기에 이직을 하였는데, 아이아빠의 고용계약(계약서 존재)이 G10학년의 2학기(2025년 12월)부터 되었으나 현지국가의 비자발급이 늦어져서 현지 공식 재직증명서 기간은 2026년 7월 15일부터로 발급 가능합니다.
현지 비자 승인없이 월급지급이 불가하여, 현지 해외 법인과 한국 법인 간 상호 합의하에 2025년 12월 계약 개시일로 한국법인으로부터 현지 해외 법인의 고용계약서 기준으로 비자가 발급완료 될 때까지 한시적 해당기간 (2025년 12월-2026년 6월) 월급을 지급 받았습니다. 월급 지급을 위해 해당기간의 한국법인과 현지해외법인 모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월급은 현지 해외법인 계약서 기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계약서 원본 증빙가능) 따라서, 월급을 지급한 한국법인의 한시적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와 현지 해외 법인의 고용 계약서를 제출 시(월별 한국법인 월급명세서 증빙가능) 해당기간이 G10학년 2학기(2025년12월-2026년 6월)도 특례산정 조건에 들어가는지요?

그리고 위의 경우와 연결되어 G10학년 2학기가 특례산정기간에 들어간다면 아래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특례산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1. G11학년 동안 아이 아빠와 아이 모두 해당국에 거주하고 재직 증명서 발급이 2026년 7월-2027년 6월 가능할 경우(G11학년 완료)
2. G11 학년 중 아이 아빠와 아이 모두 해당국에 거주하지만 아빠의 재직증명서 발급이 2026 7월-2027년 5월 가능할 경우(G11학년 미완료-종료까지 한달 모자람)
조회 수 :
127
등록일 :
2026.08.28
05:44:0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6325

관리자

2026.09.04
15:02:4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현지에서 근무를 실제로 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특례 기간 인정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러개의 사유서 작성이 필요할 듯 합니다. 

2. Gr. 7, 8학년은 이미 특례기간으로 산정이 될 것이나 Gr. 9~Gr 10-1은 특례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Grade 10-2학기기 통으로 인정이 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Grade 11학년 과정의 아버님이 재직기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버님의 어차피 해외에서 1095일 이상 근무를 하시게 되고 5월에 근무가 종료가 된다고해도 12학년 최소 거주기간 243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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