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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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주재원입니다. 

3특에서 부모서류가 파견/현지채용/자영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서류준비가 어려울 경우, 주재원이지만 파견 서류로 준비하지 않고 현지채용 서류로 준비해도 상관 없을까요? 

조회 수 :
406
등록일 :
2026.09.15
00:58:0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6959

관리자

2026.09.22
11:38:0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주재원이신데 현재 취업자로 서류준비를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현지 취업자로 세금을 납부하고 현지법인의 재직증명서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세 납부이력 제출이 가능하고 아포스티유 공증까지 가능하다면 안 될 것은 없지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서류 준비방법입니다. 국내 파견 주재원의 경우 재직증명서(필요에 따라 해외지사설치확인서)만 제출하면 되고 아포스티유 공증도 필요없기 때문에 서류가 훨씬 간단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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