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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자격 문의
소요자녀의 재외국민 3년 특례 자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 국내외 학기 및 재학기간은 모두 정상적으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3년 특례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녀는 2023.8.31(중2 2학기)부터 현재까지 해외 학교에 재학 중이며, 해당 학교에서 2028.1 고등학교 졸업 예정입니다. 해외 재학기간 동안 중2 2학기, 중3, 고1, 고2, 고3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부모의 해외 재직기간은 2023.9.1~2026.8.31입니다.(자녀의 중2 2학기~고2 1학기)
다만, 자녀의 해외 학교 편입 시점에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 해당 해외 학교의 중2 2학기 정규 개학일: 2023.8.22
- 자녀의 실제 편입일: 2023.8.31 → 학기 중도 편입
- 부모의 해외 근무 시작일: 2023.9.1
- 따라서 자녀가 부모의 해외 근무 시작일보다 하루 빠른 2023.8.31에 해당 학교에 편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중2 2학기 해외 재학기간이 정상적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부모의 재직 시작일보다 하루 빠른 2023.8.31 자녀의 편입일이 3년 특례 자격 산정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자녀의 중도 편입 및 부모 재직 시작일과 자녀 편입일 사이의 하루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현재까지의 재학 및 재직 이력을 기준으로 3년 특례 자격 요건을 최종적으로 충족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학생의 1)번 조건은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2)번 조건 충족여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에서 부모의 재직기간(1095일)과 학생의 재학기간(고교 1년포함 3년)은 각각 별도로 산정이 됩니다.
먼저, 아버님의 재직기간은 2023년 9월1일~2026년 8월 31일이라 정확히 1095일이며 따라서 아버님의 해외 주재조건은 충족이 됩니다.
학생은 아마도 해외 한국국제학교를 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중 학생의 3년 재학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질문하신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것이기 때문에 유의깊게 보셔야합니다.)
1년차 중 2-2~중 3-1 : 2023년 9월1일~ 2024년 여름방학 시작 전일(아마도 7월중순),
2년차 중 3-2~고 1-1 : 2024년 9월 1일~2025년 여름방학시작전일,
3년차 고 1-2~ 고 2-1 : 2025년 9월1일~2026년 여름방학 시작전일
위 3년의 재학기간 중 학생이 총 273일 이상, 부모가 243일이상씩 현지 국가에 체류했다면 위 2)번 조건을 충족했다면 학생은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취득하게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