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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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대를 지망하고 있는 12년 특례 학생입니다.

연세대 제출 서류항목을 보니까  고교 졸업전에 취득한 서류만 인정이된다던데 그러면 재수해서 얻은 서류들은 서류평가에서 아예 제외되는건가요?

또 제가 jlpt 1급 을 중학교때 응시해 합격했는데 고교 재학중 서류만 인정이 된다던데, 그러면 이 점수도 고려가 안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조회 수 :
6423
등록일 :
2017.09.17
01:10:5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31952

관리자

2017.09.23
03:23:5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JLPT, 토플, 토익등과 같은 공인어학성적은 유효기간(2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중1 시절 성적표는 이미 유효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당연히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졸업 후 새로 응시한 공인어학성적, ACT, AP등의 성적은 12년 특례 입학전형시에 모두 서류로 제출가능합니다. 즉, 서류 제출을 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입학사정시 반영 여부는 연세대가 결정한다는 것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어학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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