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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자격 문의
제이블지금 저희 아이가 미국에서 10학년에 재학중이고 2021년도 대입을 치를것 같습니다.
아빠의 주재원 발령으로 한국에서 5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곳에서 6학년 1학기를 시작으로 10학년 2학기를 내년 6월에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 하여 고1 2학기로 편입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빠가 올 10월에 먼저 한국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2021년도 부터 재외국민 3년 특례 자격 요건이
강화 되는 것으로 아는데..아빠가 아이와 10학년을 온전히 함께 체류하지 못 할경우
자격요건이 안 되는지요??
관리자
- 2017.09.29
- 13:41:5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학생과 부모의 해외 체류기간이 다음과 같이 일원화됩니다.
[해당 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특례 해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 학년 기간마다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3분의 2 이상을, 학생
본인은 4분의 3 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 함]
위 규정에 따르면 아버님이 10학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귀국을 하실 경우 학생의 10학년 학습기간중 3분의 2이상을 체류하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이 충족 안 될 경우에는 3년특례 자격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직접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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