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준으로 충남대 수의학과를 지망한 학생 30여명 중 합격자가 단 한명도 배출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대학에서도 최대합격자가 3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뽑지 않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재외국민 3년 특례로 수의학과에 합격한 사례가 최근에 있나요? 아니면 사실상 3년특례로 수의학과에 합격하는건 불가능 한가요?
올려주신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원 2018학년도에 합격자명단에서도 수의예과 합격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이 정확히 3명이라면 당연히 3명을 선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단, 재외국민전형에서는 최대선발가능인원이라는 용어에 유의해야 하는데 수의예과와 다른학과를 합친 최대 선발가능 인원이 총 3명이라는 것은 수의예과에서 3명을 선발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수의예과 지원생 모두의 학력이 다른학과 지원생들에 비해서 저조하다면 아예 1명도 선발하지 않고 다른학과에서 3명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원 2018학년도에 합격자명단에서도 수의예과 합격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이 정확히 3명이라면 당연히 3명을 선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단, 재외국민전형에서는 최대선발가능인원이라는 용어에 유의해야 하는데 수의예과와 다른학과를 합친 최대 선발가능 인원이 총 3명이라는 것은 수의예과에서 3명을 선발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수의예과 지원생 모두의 학력이 다른학과 지원생들에 비해서 저조하다면 아예 1명도 선발하지 않고 다른학과에서 3명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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