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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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년 특례의 경우.

1. 아이와 부모가 해외거주할때, 꼭 같은 나라에서 거주해야 하나요?

   부모가 해외에서 일하고 아이는 기숙사가 있는 다른 나라 국제학교를 다녀도 됩니까?

2. 중 1, 2, 3-1 을 해외에서

    중 3-2, 고 1을 한국에서

    고 2, 3 을 해외에서

    공부할 경우 비연속 4년특례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한국에서 3학기를 공부해도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조회 수 :
5742
등록일 :
2018.08.17
09:27:1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41640

관리자

2018.08.21
16:57:3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같은 지역에서 학생과 부모가 함께 거주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학생의 경우에는 지원자격 충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 기간중 부모가 학생의 공부기간의 3분의 2이상을 함께 거주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원자격이 됩니다. 


재외국민전형이 아니라도 해외고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는 크게 늘고있습니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및 영어특기자전형을 활용한다면 한국대학 지원과 합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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