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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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2019년 수시 학종으로 지원하였다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여 재수를 결심하고 2020년에 대학 입학을 준비 하고 있는 해외고 졸업 학생입니다. 2019년 3월 날짜로 졸업을 하여 고 1때 부터 고 3까지 학업과정을 인수 하였기에 3년 특례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현지 사립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셔서 기타 재외국민- 현지 법인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거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대부분이더라구요.

 아버지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셔서 현재 해외에 같이 거주 하고 계시지 않으시면 재외국민 자격으로 지원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9159
등록일 :
2019.01.01
01:43:4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46096

관리자

2019.01.03
10:50:3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기타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부모 모두가 학생과 함께 해외에 거주한 경우에만 재외국민전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학생은 재외국민전형 대상자는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외고  졸업생이라면 재외국민전형보다 훨씬 입학문호가 넓은 9월수시 영어특기자/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한 영어로대학가기 방법을 선택해서 한국대학 준비를 하면 되기때문에 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원 홈페이지에 있는 조용배원장님의 2020학년도 영어로대학가기 입학전형분석동영상  1부. 해외고 한국대학입학하기편의  각 대학별 동영상강의를 시청하시면 입시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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