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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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아이가 내년에 12학년이 되는데 딸아이가 2002년 생으로 필리핀에서 1학년 부터 4학년을다니다가 같은학교에서 6학년으로 월반해서 올라간후 필리핀에서 학교를 한번옮기고 내년에는 12학년입니다. 이런경우에는 12년 특례 케이스가 인정 될까요?

조회 수 :
5285
등록일 :
2019.02.20
16:12:1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47162

관리자

2019.02.25
14:39:5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국내에서 한번도 학교를 다닌적이 없고 12년간 총 23학기를 해외에서 공부한 경우라면 지원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만약 월반으로 인해 23학기 이수를 못했다고 해도 월반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한 정확한 사유서 첨부가 가능하다면  12년 특례 전형 지원자격 충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다시한번 확인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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