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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10학년까지 마치고 귀국하여 11, 12학년 외국인학교나 미인가 국제학교를 다니고 검정고시를 칠 경우

특례 자격이 박탈되는건지요?

작년까지는  인정하는 학교들이 꽤 있었는데 2021학년도부터 바뀌는 사항들에 이제 검정고시는 특례에 포함 안된다고 해서요.

특례 자격을 유지하려면 귀국해서 국내학력을 인정하는 학교들로만 진학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4528
등록일 :
2019.07.18
09:44:0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49844

관리자

2019.07.26
14:46:0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2021학년도 부터 1학년부터 12학년중의 어떠한 과정이라도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을 획득을 했을 경우 3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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