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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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의 경우 '학생의 해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해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 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매년 3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안된다는 의미인가요?

조회 수 :
4631
등록일 :
2020.01.27
11:08:2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3627

관리자

2020.01.28
16:31:2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맞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매년 총 274일, 부모는 총 241일이상 주재국에 체류를 했다는 것을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통해 증명해야 3년 특례 지원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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