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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학제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학기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을 충족해야 함)


저의 경우 학교를 자주 옮기다 보니 중복도 하고 월반도 하여 초등학교 1학년은 reception 반에서 초등학교1학년으로 같은해에 월반함으로 초등학교 1학년으로서 1년을 모두 하지 못하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은 2학기까지 거의 끝내었으나 사정으로 전부 이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학제 차이로 인해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이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정으로 학교를 옮기다 보니 3학년 2학기는 2번 고등학교 2학년은 2번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대학측에서 재외국민 3년 특례에 관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저 같은경우를 인정해줄수 있나요? 아니면 23학기를 결국 모두 이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 사정 고려 안하고 지원자격을 안주나요?저 같은경우 전부 어쩔 수 없이 학기가 누락되고 중복되고 하였는데 규칙에서 학기차이로 인한것은 1개 학기만 인정이 된다고 하니 나머지는 사정이 진실되도 인정을 해주지 않나요?

교육부에서 12년에 한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지원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저 같은경우도 교육부에 문의하여 12년과 같은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조회 수 :
5555
등록일 :
2020.04.03
03:20:1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4571

관리자

2020.04.06
18:51:1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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