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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아버지 (주재원) : 근무기간 17년 2월 ~ 20년 12월 (3년 10개월) 혹은 21년 12월 (4년 110개월)
- 아들 : 재학기간 17년 3월 (8학년 2학기 수료) ~ 17년 8월 9학년 1학기 ~20년 6월 11학년 완료 (3년) ~ 21년 7월 (12학년 졸업) 예정
*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2학기 마치고 3학년 1학기 시작할때 입국
- 어머니 : 17년 3월 ~ 20년 7월 (3년 4개월)
* 지병으로 인해 한국으로 귀국하여 요양 예정
저는 3년 이상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듯 하며,
아들도 3년 이상(고1포함) 수학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만,
다만, 집사람이 지병으로 인해 같이 있지 못할듯 합니다.
세 식구 모두 체류하는 기간은 3년이 넘었지만,
향후 집사람이 같이 체류하지 못할듯 하여
특례 조건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소한 20년 12월까지는 주재할 예정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서는 21년 12월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특례조건 만족여부에 따라서
아들의 조기귀국 혹은 제가 회사에 이야기하여 조기 귀국도 감수하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상황은 2021학년도 특례조건이 변경된 이후에는 사례가 없었던 경우라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연세대 입학처 홈페이지 재외국민 Q&A에 같은 질문을 그대로 올려주시면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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