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 특례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아이가 1학년부터 외국 학교에 있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득이하게 한국으로 돌아가 1년 이후에 다시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6학년까지 공부를 마쳤구요.
다시 돌아와서 국제학교에 재입학하여 7학년으로 보낼 경우 한국에서 공부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7학년으로 재입학하여 12년을 채우게 되면 문제없이 12년 특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1년 동안 수학한 것으로 특례 자격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 특례 자격기준은 12년 전과정을 해외에서 공부한 학생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으로 최근 특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 학교 재학기록은 절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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