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가 해외에서 학교 5년째 다니고 있고 현재 고2 인데 부모 별거 사유로 한 부모와만 그동안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다 금년 2월 이혼처리가 되었는데요..내년에 대학 지원할때 3년 특례인정이 되는 학교가 있을까요?
대학교 마다 각각 질의를 해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상 이혼과 양육권에 대한 정확한 표시가 가능하다면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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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상 이혼과 양육권에 대한 정확한 표시가 가능하다면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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