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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특례 자격이 되는지요?
심슨맘안녕하세요~
12년 특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수료한 과정은 중복 없이 총 23학기이구요(2-1학기가 멕시코 주재 시점에서 학제 차이로 비었음)
해외거주 지역은 인도, 멕시코 두 곳인데 인도에서 1학년 2학기 마치고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1학년 2학기를 중복으로 다녔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인도에서 멕시코로 바로 발령은 안 났고 멕시코 장기출장으로 출입국은 아빠기준으로 해외 거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되는지요?)
그리고 멕시코로 가서 2-2학기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12-2학기로 졸업할 예정입니다.
12년 특례가 될련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한국에서 학교에 다닌 기록을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12년 특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년 특례 출입국 사실증명은 아버님과는 관계가 없으며 학생 본인의 것만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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