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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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와 학생(저)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질문에 관한 원장님의 동영상에는 부모 모두 외국인이어야 순수외국인 전형 자격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아버지가 한국국적이지만,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순수외국인 전형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
2948
등록일 :
2021.09.16
02:17:5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3030

관리자

2021.09.20
19:07:1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 어머니와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전(10학년 이전)에 시민권 취득을 했다면 대부분의 대학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부모 이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대학별로 지원자격 부여에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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