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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에서 12년 넘게 지냈는데 중간에 학교를 많이 옮기기도 하고 국내체류하기도 해서
12년 특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0. 5. 13 - 2011. 3. 31 : 1학년 태국학사일정이 5월에서 3월에 끝납니다(대사관 공증서류있슴)
2011. 3 -2012. 6 : 2학년 1-2학기 샤론스쿨
2012. 8월 - 12월 : 3-1 학기 없슴 (쉼)
2013. 1월 - 6월 : 3-2 학기
2013. 8 - 2014. 6 : 4-1 , 4-2
2014. 8 - 2015. 6 : 5-1, 5-2
2015. 8 - 2016. 6 : 6-1, 6-2
2016. 8 - 2016. 12. 5 : 한국방문 (해외 학교 연계 수업, 7-1학기 성적은 있슴)
2017. 1 - 2017. 6 : 7-2
2017. 8 - 2022. 6 : 8학년 - 12학년 성적있슴
중간에 3-1학기가 비고, 7-1학기를 한국에서 지내면서 해외 원래다니던 학교 커리를 그대로 진행해서 학교성적은 있는 상태입니다.
12년 특례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2016년은 COVID와 관계없는 해인데 무슨 이유때문에 한국에 와서 수업을 들었는지요? 해외학교 연계수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 이 기간 중 왜 한국에서 해외학교 연계수업(?)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들었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소명여부가 12년 특례 자격요건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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