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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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 3년 특례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0년 9월 23일까지 한국에서 중3 2학기 수학하다, 9/24일 중국으로 출국, 2주 시설 격리 후 10/12부터 중국 주재 국제 학교에 다니고 있고, 현재 10학년 1학기 재학 중입니다.


아이가 11학년 2학기를 마치고 2023년 7월에 한국에 들어가 2023년 2학기를 고 3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3년 특례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
2585
등록일 :
2021.12.10
17:54:4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4787

관리자

2021.12.16
14:27:4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은 학기 중간에 입학을 한 학생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중고등과정 3년을 정확히 채워야 3년 특례 지원자격이 생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2020년 10월 12일~2023년 10월 11일까지 3년을 모두 해외학교에 재학해야 하며 재학기간동안 부 또는 모가 주재원의 신분으로 가족 모두 함께 중국에 거주를 해야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결해드리는 원장님의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현지학교 개시일은 9월 1일이나 학생이 사정상 한달 후인 10월 10일경에 10학년 1학기로 입학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2학년 졸업 시까지 모두 재학을 한다고 해도 3년 특례 지원자격이 안되나요?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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