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약 4년간 현지학교를 다닌 학생입니다. 7학년 부터 10학년 까지 다녔고 10학년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서 현재는 한국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학년을 시작하기 전에 비자 관련 문제로 출국을 하지 못해 수업 일수를 약 5일 정도를 채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일수에 공백이 생겨도 3년 특례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학생의 특례 적용기간은 7~10학년까지 총 4년으로 이 기간동안 부또는 모가 주재원의 신분으로 함께 거주하면서 학생이 10학년을 완전히 마치고 귀국을 했다면 10학년 부모 243일, 학생 273일의 체류 요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10학년 초 5일의 결석은 3년 특례 지원자격상 아무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의 특례 적용기간은 7~10학년까지 총 4년으로 이 기간동안 부또는 모가 주재원의 신분으로 함께 거주하면서 학생이 10학년을 완전히 마치고 귀국을 했다면 10학년 부모 243일, 학생 273일의 체류 요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10학년 초 5일의 결석은 3년 특례 지원자격상 아무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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