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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미국

부모가 J1비자로 미국에 자녀동반시 3년특례 자격되는지요?

조회 수 :
2443
등록일 :
2021.12.31
05:56:2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4950

관리자

2022.01.03
15:58:5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미국 산업체나 교육기관의 초대로 J1 비자를 취득한 후 그 나라의 기업체나 학교에서 연구요원이나 교수로 재직을 해서 1095일이상 근무하고 배우자도 같은기간동안 학생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이는 학생이 총 12년의 초중고 교육과정중 11년 6개월 이상을 국내외 정규교육기관에서 모두 이수했다는 전제(미인가 외국인학교 재학, 검정고시나 온라인스쿨, 홈스쿨링이 1학기라도 있을 경우 특례 불가능)가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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