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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희 아이는 2011년 10월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국제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 당시 학교장 명의의 입학허가서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유치원 말고 학교를 다닌 적은 없습니다.
해당 학교는 8월에 학기를 시작하고 4학기를 운영하는데
10월에 아빠 (저) 를 따라 해외로 나오게 되면서 8월에 입학을 하지 못하고 10월말에 입학하면서
3개월 정도 기간이 부족합니다. (4학기제 이다보니 첫번째 학기 성적표가 없고 1-2 / 1-3 / 1-4 는 있습니다.)
그렇게 5학년까지 다니다가
6학년 1학기부터는 다른 국제학교로 옮겨서 9학년 1학기까지 마쳤습니다. (이 학교는 2학기제)
그러다 제가 베트남으로 발령이 나면서 작년 3월에 호치민에 있는 한국 국제학교로 전학을 하게 됐고
한국 학교이다 보니 3월 학기 시작이라 9학년 1학기를 한번 더 다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A 학교 (8월 시작 / 4학기제)
1학년 3개월 늦게 10월말 입학 후 9개월 다님
2학년 ~ 5학년 후 전학 (8월)
B 학교 (8월 시작 / 2학기제)
6학년 ~ 8학년 다님
9학년 1학기 마치고 전학 (3월)
C 학교 (3월 시작 / 2학기제)
9학년 1학기 한번 더 다님
9학년 2학기 ~ 현재 10학년 2학기 재학중 (이 학교에서 12학년 졸업 예정)
12학년 졸업을 하게 된다면
1학년 처음 3개월이 없고 9학년 1학기 2번 다닌 거라 총 다닌 기간은 12년 + 3개월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12년 특례 자격에 이상은 없는건가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말씀하신 대로 12년 학업이수후 졸업을 하게 된다면 12년 특례 전형 지원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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