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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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 3년 특례 가능 및 중도귀국 시 문제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0년 9월 23일까지 한국에서 중3 2학기 수학하다, 9/24일 중국으로 출국, 2주 시설 격리 후 10월 12부터 중국 주재 국제 학교에 다니고 있고, 현재 10학년 1학기 재학 중입니다.


중3-1학기는 한국, 중국 중복되고, 고3-1학기까지 중국에서 마치고 고3-2학기를 한국에서 다니면 2024년 7월에 원서 접수하는 대학들에 지원이 가능할까요? 고3-2학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이 가능할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2024년 1월부터 여름방학까지 학원다니며 준비하고, 2024년 8월부터 고3-2학기 학교 다니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12일부터 중국에서 공부를 시작했으므로 만 3년이 지나는 2024년 1월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2024년 1월에 한국에 들어가면 3년 특례 조건은 충족하겠죠?



조회 수 :
5800
등록일 :
2022.05.06
12:19:2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7751

관리자

2022.05.09
12:58:4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신분이 아닌 상태에서는 어떠한 전형에도 지원하지 못합니다. 위에 말씀하신대로라면 이 학생은 재외국민전형 입시가 시작이되는 7월에 학적이 없는 휴학생이 되며 이 상태로는 대입전형에 지원할 자격을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중국 해외국제학교 12학년 1학기를 완전히 마치고 국내고 3학년 1학기부터 다시 중복 재학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고 12학년 2학기를 최종적으로 마치기 직전 시점인 5~6월경에 한국고등학교 3학년 1학기로 편입을 해야 7월에 있는 재외국민전형 입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아버님의 주재원 근무기간이 끝난 이후에라도 졸업때까지 해외 국제학교에 재학해서 해외고 졸업생으로 7월 재외국민전형에 지원하는 것 입니다. 참고로 이 학생은 2020년 10월12일 부터 중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만 3년이 지난 2023년 10월 11일 이후 국내 귀국을 한다면 무 학적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3년 특례 지원자격은 취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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