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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자격대상 문의
이은주수고 많으십니다
1755번 글에 주신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G10학년의 기간을 방학이 끝나는 날까지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의 재직기간이 2021.6.25로 G11학년을 시작하기 6주정도 차이가 납니다. 부의 재직이 끝나는 날짜가 G11시작전인 2021.8.16일이 되지않아도 3년 특례자격 대상자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이는 국내고 1학년 2학기에 편입해서 지금 현재 고2 재학중입니다. 2024학년도 재외국민 3년특례전형 지원을 해야하는데 지원자격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실텐데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대로 부의 재직기간은 10학년 종료시점에 이미 1095일이 넘었기 때문에 3년특례 지원자격에 문제가 없으며 1학년 2학기 편입의 경우 1개학기 중복허용 원칙에 맞추어서 초중고 총 25학기 이수 3년특례전형 지원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