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는 10년이상 저는 7년이상 거주했습니다.
재외국민 전형은 부모님 두분 보호자로 외국에 거주해야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필요한 서류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이혼한 부모님중 필리핀에 학생과 함께 거주하고 계신 아버님이 학생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면서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 1년 포함 중고교 3년이상의 기간동안 현지에서 파견근로자/현지취업자/자영업자등으로 일을 하고 계셨다면 학생은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근로형태및 부모 이혼에 따른 제출서류는 각 대학 입학처 요강에 나와있는 제출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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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님중 필리핀에 학생과 함께 거주하고 계신 아버님이 학생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면서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 1년 포함 중고교 3년이상의 기간동안 현지에서 파견근로자/현지취업자/자영업자등으로 일을 하고 계셨다면 학생은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근로형태및 부모 이혼에 따른 제출서류는 각 대학 입학처 요강에 나와있는 제출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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