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해외에서 6-8학년을 보내고 현재 한국에 와서 한 학년을 건너뛰고 현재 고2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지금 다시 해외에 가서 12학년을 보내면 (9월달에 첫학기) 해외 3년 재학이 인정 될까요? 또한 현재 대학에서 특별전형에서는 학생이 3년 이상 해외근무자인 부모님 중 한 분과 해외에 지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부모님이 해외근무자가 아니지만 그냥 해외에 같이 3년 지낸것 만으로 조건이 만족 될까요? 감사합니다!:)
1. 재외국민 3년특례전형은 중고교 과정(7학년~12학년)중 고교과정(10~12학년) 1년을 포함해서 총 3년이상을 부모와 학생이 모두 해외에 근무(부모님중 1분)하고 거주(나머지 부모님1분)하고 재학(학생)할 경우 그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위 학생의 경우 6~8학년까지 3년을 이미 해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직및 거주조건만 충족한다면 12학년 1년을 해외에서 보낼 경우 3년 특례 지원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2. 단, 해당기간동안 부모중 한분은 반드시 해외에서 일을 하셔야하며 단순하게 거주만 한 경우는 특례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학년동안 학생과 부모 모두 해외에 거주하면서 아버님과 어머님중 한 분은 일을 하셔야 그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재외국민 3년특례전형은 중고교 과정(7학년~12학년)중 고교과정(10~12학년) 1년을 포함해서 총 3년이상을 부모와 학생이 모두 해외에 근무(부모님중 1분)하고 거주(나머지 부모님1분)하고 재학(학생)할 경우 그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위 학생의 경우 6~8학년까지 3년을 이미 해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직및 거주조건만 충족한다면 12학년 1년을 해외에서 보낼 경우 3년 특례 지원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2. 단, 해당기간동안 부모중 한분은 반드시 해외에서 일을 하셔야하며 단순하게 거주만 한 경우는 특례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학년동안 학생과 부모 모두 해외에 거주하면서 아버님과 어머님중 한 분은 일을 하셔야 그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