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부모로 인해 아이가 외국서 출생한 관계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 입니다 .
물론 12년 모두 현지에서 마쳤고 부모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바람에 한국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중 국적자는 대상이 아니라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느 한 국적을 포기해야하나요?
아님 국적 포기가 아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으로도대한민국 국적자로 남아 대상자가 될수 있을까요?
차후 다시 해외로 나가 살수 있을수도 있을거 같아서 딱히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이중국적이고 만 18세 미만이라면 여권이 2개가 있을 것 입니다. 학생이 재외국민 12년 특례 전형에 지원할 때 한국여권으로 지원하면 되며 국적이탈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