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특례 서류 중 하나가 재직하는 현지 법인의 법인세 납부이력인데 회사에서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라서 발급을 안해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해외 현지 법인 취업자의 경우에는 1.재직증명서와 2.해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법인세 납부이력 제출을 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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