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 거주중인데 부모와 함께 거주한 아이가(체류신분 없음 overstay) 초중고를 미국에서 다녔을 경우에도
12년 특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네~ 학생의 체류 신분과는 관계없이 초중고 12년 전과정을 미국에서 수료했다면 12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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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네~ 학생의 체류 신분과는 관계없이 초중고 12년 전과정을 미국에서 수료했다면 12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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