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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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에 거주중인데 부모와 함께 거주한 아이가(체류신분 없음 overstay)  초중고를 미국에서 다녔을 경우에도 

12년 특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조회 수 :
2311
등록일 :
2022.07.05
16:28:2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9053

관리자

2022.07.07
07:15:0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네~ 학생의 체류 신분과는 관계없이 초중고 12년 전과정을 미국에서 수료했다면 12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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