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
3년특례 재외국민등록원부 관련
김수연해외에서 8,9,10,11,12학년을 마치고 졸업할 예정입니다.(주재원 아버지)
문제는 아버지가 10학년 2학기 중간인 3월에 새로운 나라 프랑스로 발령을 받으셔서 약 5개월 먼저 아버지는 프랑스로 가셨고, 저는 이전 나라 독일에서 10학년 2학기를 끝까지 마치고 5개월후 8월에 프랑스로 전학하여 11학년 첫날부터 무사히 다녔습니다.(결론: 5개월간 서로 나라가 어긋남)
얼마전 프랑스에서 재외국민등록을 마쳤는데 고민되더라고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5개월의 어긋남을 사실 그대로 신고하였는데 그래도 3년 특례 적용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2. 신고후 저의 재외국민등록원부를 떼어보니 '체류목적/체류자격' 칸에 원래는 '동거/가족체재'라고 되어있어야 하는데 '기타/기타'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이거 괜찮을까요? 즉, '체류목적/체류자격' 이 정확히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3년특례에는 지장이 없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말씀하신 내용 모두 재외국민 3년특례전형 지원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재외국민등록만 정확히 되어있고 나중에 부모와 질문하신 학생 3명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만 정확히 발급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