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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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싱가포르에 파견근무중인 중3 아이 아빠입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현재 기준으로 3년뒤 3년 특례입학 요건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1. 현황


 대상자

현지 체류 기간 및 예정 

비고 

 부

 - 한국기업체 소속 현지 파견 근무중이며, 

   일시 복귀후 재파견.

   2020년 6월~22년 4월 15일까지 근무.

   22년 4월 16일~22년 9월 30일 : 본사 복귀근무.

   22년 10월 1일~25년 9월 30일 : 현장에 다시 파견되어 3년 근무예정


 

 모

- 현재 한국 체류중

3년 특례 현지 체류 기준을 맞추기 위해

현지 합류시점을 확인중 

 학생

- 중학교 3학년

- 22년 10월 4일자로 싱가포르 현지 학교 등원시작 


3학년 2학기 중간에 현지 학교 등원시작, 

학기제는 한국학교와 동일

2. 질의사항

  1) 부의 경우 3년조건을 채우기 위해 최소 25년 9월 30일까지 현지 근무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본사복귀 이전의 기간을 체류기간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요? 즉 현지 체류 시작 기일을 20년 6월 첫 파견일로 설정이 가능한지요?


   2) 학생의 경우 :  현재 중간에 전학한 중3 2학기는 현지에서 수료예정인데, 중3 2학기를 포함하여 6개 학기만 여기서 이수하면 학생 본인의 요건은 만족되는건지요? 즉 중3 2학기 ~ 고3 1학기 현지 학교 수료시 요건만족이 되는지요?


   3) 모의 경우 : 현재 한국 체류중인인데, 3년 특례 체류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최소 늦어도 언제까지 현지에 합류하여야 하는지요?

                      1년중 2/3이상 현지 체류 요건 산정시, 1년의 시작 기일이 아빠의 현지 파견일부터인건지요?

                         즉, 이번 22년 10월 1일 아빠의 현지 파견 기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23년 9월 30일) 기간내 2/3 이상을 채우기 위해 

                         늦어도 23년 1월 중에는 엄마도 현지 합류하고 쭈욱 싱가포르 현지에 체류하면 조건 충족이 되는건지요?


   4) 특례입학 원서접수 : 보통 해당년도 7월 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는것 같던데, 

      그렇다면, 고3 2학기부터(25년 8월) 특례입학 원서접수가 가능할까요? 1번에서 여쭤본 아빠 파견 기일을 

      22년 10월 1일  적용시 3년 현지체류 충족이전인 시점이라 원서접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여러모로 복잡하여 질문이 복잡하네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조회 수 :
1800
등록일 :
2022.10.15
11:55:4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1305

관리자

2022.10.17
17:05:1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회사가 Key를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아버님의 해외파견 재직기간이 2020년 6월부터 2025년9월 30일까지 재직을 하신 것으로 재직증명서가 나오고 중간에 한국에 들어오신 기간이 출장으로 산정이 된다면 5년이 넘는 기간동안 해외에 재직하신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귀국후 다시 2022년에 파견근무를 나가신 것으로 기록이 될 경우 1095일만 재직을 하시는 것이 됩니다. 아무튼 둘 중 무엇이 되던 아버님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문제는 아버님이 아닌 학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학생과 어머님이 아버님이 2020년~2022년사이에 해외근무를 하실 때 외국에 한번도 함께 있지 않았다면 안타깝게도 위 학생은 3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이 총 5년 해외근무를 하셨지만 3년특례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학생과 함께 거주한 재직기간은 정확히 1095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어쨋든 아버님은 1095일 재직이 되시기 때문에 자격상 별 문제가 없을 듯 하나 문제는 학생이 10월1일이 아닌 4일에서야 학교수업을 시작했다는 것 입니다. 학생이 학기시작일이 아닌 학기 중간에 학교에 입학을 하다보니 2022년 10월 4일부터 매년 365일씩 계속 재학을 해서 3년이 정확히 되는 2025년 10월3일까지 재학을 해야 해외에서 3년학습을 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실 재직기간이 2025년 10월3일 이후로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3일차이로 3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의 재학기간 4분의 3(273일)이라는 설정은 학기시작일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종료일까지 다녔다는 전제로 산정이 되는 것 입니다) 어머니의 경우는 243일 조건만 채우시면 되기때문에 올 연말에만 합류하시면 될 듯 합니다. 서류상의 아버님 재직기간이 2025년 10월4일 이후가 되신다면 학생은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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