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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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주재원 신분으로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제 아이는 2018년 11월부터 현지 학교의  Grade 6년으로 시작하여 현재 Grade 10에 재학중입니다.


3년 특례를 적용을 위한 해외재학 기간에 문의가 있습니다.


저는 내년 2023년 7월 초 한국으로의 복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이의 해외 재학기간의 특례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이와 저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말까지 현지에서 4년을 초과하여 재학 및 부모 모두 함께 거주함으로 특례요건이 성립될 것으로 생각되는 데요. 제 아이의 경우 3특 규정상 10학년을 포함하여야 하기에 10학년 재학기간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제가 8월31일까지 근무를 해야 3년 특례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래 대교협 표준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말(학기 종료일)까지만 부모가 동반하여 근무를 해도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 이에 대한 해석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특례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교협 표준]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함.  



조회 수 :
3319
등록일 :
2022.10.22
06:20:0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1462

관리자

2022.10.25
10:28:5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언급하신 대교협 표준이 위 학생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위 학생은 부모와 함께 캐나다에 4년 거주/재학을 했고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위한 필수이수 학년인 고 1과정(10학년)도 학기종료일(6월말)까지 모두 이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버님이 7월에 귀국을 하셔도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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