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7학년이고
2020년 1월에 한국입국 코로나 사태로 중국으로 출국하는
비행기편이 없어져서 9월까지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9월에 전세기 비행기타고 중국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코로나로 인해서 70일 봉쇄를 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를 급하게 한국으로 입국해서 한달 반 가량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수 했습니다
그후로 다시 출국하여 한학기 수업을 마친 상태 입니다
이런 경유 12년 특례 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COVID기간 동안의 국내 일시 귀국및 온라인 학습은 적절한 사유서만 준비된다면 모두 해외 정상학습으로 인정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 학생역시 국내학교에서 수업을 한 적이 없기때문에 국내 귀국및 온라인수업을 하게 된 정확한 이유와 이를 허가한 학교장의 서명 Letter 만 준비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로그인 유지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COVID기간 동안의 국내 일시 귀국및 온라인 학습은 적절한 사유서만 준비된다면 모두 해외 정상학습으로 인정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 학생역시 국내학교에서 수업을 한 적이 없기때문에 국내 귀국및 온라인수업을 하게 된 정확한 이유와 이를 허가한 학교장의 서명 Letter 만 준비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