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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례12특례
자이온A국(4쿼터제 여름학기)
-1-1. 1-2 1-3 1-4
B국 현지학교((3학기 봄학기)
-1-2 1-3 2-1 2-2 2-3 3-1 3-23-3 4-1 4-2 5-1 5-2 5-3
한국(2학기3학기-비인가 대안학교)
-6-1
B국 국제학교(2학기 여름학기)
-6-2학기 입학후 12-2학기 까지 졸업예정
질문1)특3례가능한가요?
6학년 학기가 비인학 대안학교라 인정받기가 어려운데 B국현지학교에서 국제학교로 옮기는 과정에서 학기차이로 인한 1개 결손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특12례가능한가요?
6학년1학기 한학기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닌것 뿐인데,,특12례는 안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알려주신대로라면 A 국 1학년 3,4학기와 B국 1학년 2,3학기가 중복수학(1학년 2학기)이 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6학년 1학기 누락(학기누락으로 해야 3년/12년 특례전형이 가능합니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표가 맞다면 3년, 12년특례생의 학생 학습요건인 초중고 정규학교 24학기이수조건은 충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